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주류담배세금무역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표시와 광고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주세법 제28조 (주류의 표시)''' ① 주류의 용기에는 다음 각 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주종 및 알코올 도수 2.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과 소재지 3. 용량 및 제조 연월일 4. 원재료 및 첨가물 5. 과음의 위험에 관한 경고 문구 ② 다음 각 호의 표시는 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 2. 숙성 기간 3. 제조 방법에 관한 표시 ③ 주류의 표시 및 광고에서 다음 각 호를 할 수 없다. 1. 건강상의 이익이 있다는 표현 2. 알코올 도수가 낮다는 사실을 안전하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에 광고하는 것 4. 음주가 사회적 성공, 운동 능력 또는 이성 관계에 기여한다는 표현 ④ 국은 제2항의 승인을 위하여 제조 방법과 원재료를 검증할 수 있다. ⑤ 국은 승인한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하고 회수를 명할 수 있다. }}} 제2항의 사전 승인은 표시가 곧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거나 오래 숙성했다는 표시가 붙으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므로, 검증 없이 허용하면 허위 표시가 만연하게 된다. 제3항제4호는 광고의 내용 자체를 규제한 조항이다. 술을 마시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서사를 금지한 것으로, 표시 규제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반론과, 광고가 소비를 유발하는 이상 규제가 정당하다는 반론이 맞선다. 담배의 표시와 광고에 관하여는 [[담배규제법(루이나)|담배규제법]]이 별도로 정하며, 경고 문구와 포장의 기준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가 정하고 국이 그 이행을 확인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